신용정보 활용체제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의거, 우리수협이 관리하고 있는
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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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이용목적
-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
- 사후관리->타행의 경우 “채권추심”이 많고 농협중앙회는 “채권추심 등 사후관리 업무수행”
- 마케팅
-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신용정보의 종류
식별정보
개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·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·법인등록 번호, 대표자성명 등신용거래정보
개인신용거래정보 : 대출,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, 당좌(가계당좌)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 등 기업신용거래정보 : 당좌(가계당좌)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, 대출·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신용도 판단정보
연체정보, 대위변제 ? 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금융질서문란 정보, 관련인 정보신용능력 정보
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공공정보
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1.제공대상자
- 신용정보집중기관 : 한국신용정보원(www.kcredit.or.kr)
- 신용조회회사
- 코리아크레딧뷰로(주) : ☎ 02)708-1000 www.allcredit.co.kr
- NICE신용평가정보(주) : ☎ 02)3771-1004 www.credit.co.kr
- 한국기업데이터(주) : ☎ 02)3215-2777 www.kedkorea.com
-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
-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2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-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·수집·보관·제공
-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
3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- 식별정보
- 신용거래정보
- 신용도판단정보
- 신용능력정보
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1. 보유 및 이용기간
수협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경우 신용정보는 수협의 서비스 중단시까지 보유·이용하게 됩니다.(단, 거래종료 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보존기간 준수)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파기절차 및 방법
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입회 하에 즉시 문서파쇄기를 통한 세단 및 파일 삭제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신용정보처리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수탁업체명 | 위탁내용 | 담당부서 |
---|---|---|
감정평가법인 : 가람, 가온, 경일, 나라, 대한, 대화, 삼창, 제일, 중앙, 미래새한, 태평양, 하나, 써브, 삼일, 프라임, 감정원 : 대일 | 담보물 감정평가 | 여신관리부 |
신용정보: 케이비, SCI, 고려, 미래 | 전입세대조사 | 여신정책부 |
빌포스트 | 우편안내장발송 | 개인금융부 |
나이스 R&C(주) | 고객만족도 조사 | 인사총무부 |
비씨카드(주) | 카드발급 부정사용방지시스템 | 카드사업부 |
(주)제니엘 시스템 | 카드배송업무 | |
에스에이치앤파트너스(주), ㈜에스에이치앤인터내셔널,㈜에스에이치에이텍, ㈜에스에이치원스탑 | 대출모집업무 | 개인금융부 개인여신팀 |
한국무역정보통신(KTNET) | 전자등기업무관련 | 여신정책부 |
노틸러스효성(주), ㈜청호이지캐쉬, 한국전자금융(주), ㈜나이스핀링크, 롯데피에스넷(주), ㈜ 한네트 | 자동화기기이용서비스 | 지속경영추진부 채널전략팀 |
월앤비전, 한국고용정보 | 인바운드 고객상담 | 디지털금융부 |
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1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열람청구권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2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.3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4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,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및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소관부서, 고충 처리 부서
신용정보 관리보호인 : 부산시수협 신용상무
신용정보 관리보호 소관 부서 : 부산시수협 상호금융팀 (051-247-9427)